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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꼭지 버렸다가 벌금 10만원'…종량제 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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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혼합 쓰레기를 배출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해당 글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 닭 뼈에 살이 남았다고 10만원, 택배 송장을 뒤져서 과태료를 먹이느냐'라고 적었다.

이에 "다 먹은 종이 도시락을 헹구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가 벌금 10만원이 나왔다"는 유사한 사례를 겪은 누리꾼들의 글이 이어졌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지자체마다 쓰레기 분리배출 조례가 달라 헷갈린다는 불만을 성토했다.

글쓴이의 주장처럼 보상금을 목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파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영통구청에서 무단투기 단속원들로 어르신들을 고용하고, 포상금이 아닌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직원이며, 일반인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파봉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고 알려졌다.

 

자세한 분리배출 규정은 자치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재활용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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