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징역 3년 구형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래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 사과의사를 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을 조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5인조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데뷔해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