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 송금’ 혐의 판결에 대한 논란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편파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 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말을 받아들여 증거를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하며,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주가 폭등을 노린 전략적인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의 의견서를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지지자들은 강력히 호응하며, "검찰이 짜고 쳤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설로 추정되는 자음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다음 심리에서 더 명확한 증거와 논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