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뷰티업체 강제퇴거에 주민 수 백명 몰려
퇴거 당한 뷰티마트 상품들이 주차장에 쌓여있는 가운데 7일 경찰 등이 물건을 지키고 있다. <사진=WSB-TV 화면 캡처>
고가 상품 주차장에 한동안 방치
업주 사망 후 장애 아들 운영해
한인 업주가 운영하던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소재 뷰티업체가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당해 뷰티 상품들이 매장 앞 주차장에 산더미처럼 쌓이자 500여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상품들 가져가려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7일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클레이턴카운티 존스보로시 타라 크로싱 쇼핑센터에 위치한 ‘뷰티 마트(Beauty Mart)’가 카운티 셰리프에 의해 강제퇴거 조치를 당했다. 쇼핑센터 소유 업체는 뷰티마트가 렌트를 내지 못하자 카운티 법원에 퇴거를 요청했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를 승인했으며, 지난 2일 셰리프들은 매장 안 물건들을 매장 앞 주차장으로 빼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졌고, 주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차장으로 몰려들었다. 일부 미용업계 종사자들도 가발, 브레이딩 헤어, 화장품, 속눈썹, 귀걸이 등을 수집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에 클레이튼 사법당국은 경찰과 셰리프들이 출동해 상품의 유출을 맏았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퇴거 사건에서 판사가 점유 영장을 발급하면, 대리인은 세입자의 소지품을 빼내어 길가에 버릴 수 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은 일반적으로 버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셰리프국은 클레이튼 구치소 수감자들을 동원해 물건을 트럭에 실어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시켰다. 7일 9시 러브조이 경찰서는 모든 제품이 매립지에 버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영상을 게시했다.
조지아애틀랜타뷰티협회에 따르면 뷰티마트는 한인 장모씨(여)가 운영하다 3년 전 작고해 정신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맡아 운영해왔다. 이 아들도 한인 매니저에게 매장 운영의 거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였으나 얼마 전 매니저마저 다른 매장으로 이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퇴거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강하 조지아 애틀랜타뷰티협회 회장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참으로 가슴 아프다”며 “뷰티협회 차원에서 모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당한 업주를 돕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