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월급 209만 6270원으로 3만 5530원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회의를 마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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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뒤 9년 만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만 5530원이 늘게 된다. 최근 10년 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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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9명) 중 5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통해 최초 요구안에서 2740원에 달했던 임금 수준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회의와 정회를 반복하며 공전하자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했다.
차수 변경 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만~1만 29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 셈식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 활용됐다. 노사가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9620원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지난해는 2.1%(하한), 5.5%(상한) 인상한 심의 촉진 구간(9820원~1만 150원)이 제시됐지만 무산됐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9920원)도 노동계 이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중재안을 내지 않고 노사의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9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노사는 올해보다 2.6%, 1.7% 인상된 1만 120원과 1만 30원의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추가 수정안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최임위는 5차 수정안으로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을 채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라면서도 “논의 횟수가 아닌 노사가 진전된 안을 내느냐는 것도 중요한데 수준 격차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투표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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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심의위원 임기와 맞물려 1차 전원회의가 지난해보다 20일 늦게 시작된 데다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및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긴 7월 9일(9차 전원회의)에야 최초 요구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10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 5일)이 임박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밤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라고 평가했다.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은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된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등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된다. 특히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