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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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9일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제니가 지난 2일 올린 브이로그 영상이 논란됐다. 제니가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던 중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제니는 스태프가 바로 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후 제니 측은 해당 장면을 편집한 뒤 영상을 다시 올렸으나, 실내 흡연 의혹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담배 필 수는 있으나 스태프가 버젓이 코앞에 있는데 연기 내뿜는 건 아니지 않나", "실망스럽다", "실내는 기본적으로 금연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제니의 실내흡연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누리꾼 A씨는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요계에서는 엑소의 디오, NCT의 해찬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과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소가 해외인 만큼 제니가 실내 흡연을 했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