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마약 알약 1만정 제조한 20대 "마약인 줄 몰랐어요"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파주 야산에 방음부스를 설치한 마약 공장를 마련, 해외에서 밀반입한 금지약물 메스케치논에 색소를 혼합한 알약 1만여 정을 제조하고 야산에 묻어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알약 타정기와 혼합기로 찍어낸 알약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문양(○△□)이 새겨져 있어 '오징어 게임(Squid Game) 캔디'란 명칭으로 판매됐다.
A씨는 알약의 위치를 위·경도 좌표를 통해 판매책자이자 드라퍼인 B씨(20대)에게 알려줘 마약을 수거하도록 도왔다.
A씨가 만들어낸 알약은 시가 3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인 줄만 알았다. 마약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역추척으로 꼬리를 잡힌 A씨는 B씨에게 전달한 알약 외에 추가로 알약을 제조한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사건 병합을 위한 속행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B씨는 독일에서 수입한 대마액상 원료를 이용해 거주지에서 마약을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로 현재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