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 표결”
오늘 새벽 계엄령이 해제된 지 불과 반나절 만입니다.
야6당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그리고 내란 미수 등을 탄핵 사유로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 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안이 내일(5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르면 오는 6일, 늦어도 7일엔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 6당은 오늘 하루 국회 경내에서 시민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 가며 여당을 향해 탄핵안에 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백 명.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