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결국 4선 도전 결심…“12월 2일 연임 심사서 제출”
입력2024.11.28.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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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 정지’ 중징계 요구를 무릅쓰고 4선 도전을 결심했다. 그는 새달 2일 회장직을 사퇴한 뒤 연임 심사서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8일 “정 회장이 12월 2일 연임 심의를 받기 위해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회장직 사직서도 축구협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축구협회의 수장을 맡은 정 회장이 4번째 임기를 향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그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다면 출마를 선언한 허정무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정 회장이 차기 선거에 나서기 위해선 임기 종료(내년 1월 21일) 50일 전인 12월 2일까지 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에 정 회장은 이날 사직과 동시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축구협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0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차전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요르단 연합뉴스
지난 5일 문체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축구협회에 정 회장 등의 자격 정지를 요구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정 회장이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며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회장이 차기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체육회 정관에 따라 3선 이상 연임하려면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선을 노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2일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는 혼란 속에서도 공정위로부터 연임 도전 승인을 받았다.
축구협회장 후보 등록 기간은 새달 25일부터 27일까지다. 정 회장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다면 해당 기간에 자신의 공적과 4선 도전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선거는 2025년 1월 8일 진행되고, 새 회장의 임기는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