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문자, 알고도 또 속는다…"클릭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체납세액 징수 등을 명목으로 미끼문자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통화를 유도해 금융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같은 스미싱이나 해킹메일을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개인정보·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및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심이 되는 사이트 주소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118번으로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스미싱·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이용자 대응 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