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 유튜버’ 코인 사기로 3000억 챙겨… 1만5300명이 속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는 역대 코인 투자리딩 사기 사건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