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등 2학년인데 육아휴직 다 썼어요"…160만원씩 받으며 6개월 더 돌보세요
내년부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시차출퇴근을 비롯해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인지도도 낮고, 현장 활용도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과 관리 방법, 활용 형태 등을 상세하게 담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