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3명 임금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검찰 송치
근무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 원을 체불한 부산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업체 가동을 중단하면서 직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북부지청은 A 씨가 납품 대금을 받은 뒤에도 개인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는 등 임금 체불에 고의성이 있고,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강제 수사가 진행된 뒤 피해 근무자들에게 체불 청산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A 씨에 대해서는 대위변제권을 행사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