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성폭행 충격에 ‘4세 지능’ 됐다, 되돌아오자 목숨 끊었다
가해자는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른 아빠 후배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른 아빠의 50대 후배한테 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이 그 충격에 ‘4살 지능’으로 떨어졌다 되돌아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50대 A씨를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 모 지역 선배의 딸 B(당시 21세)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5차례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목숨을 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취업준비생으로 평소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성폭행당하자 그 충격에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린 아이처럼 ‘이상 행동’을 보여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으로 돌아오던 B씨는 길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난 뒤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던 B씨는 결국 이듬해 8월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강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기 지역 동호회 등에 나가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B양은 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졌다”고 떠들어댔다.
B양의 엄마·아빠 역시 극심한 충격과 함께 죄책감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난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죽지 못해 살았다. 이 와중에도 A씨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며 ‘2차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B씨의 사망으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다시 수사에 본격 나섰다. B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다이어리 내용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을 통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B양이 병원에 있을 때 상담한 심리상담사의 진술과 당시 B양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내용을 정밀 추적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친밀한 사이를 이용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단순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의 혐의를 2년 8개월 만에 ‘강간치상죄’로 상향하고 허위 소문을 퍼뜨린 행위와 관련해 B양 사자명예훼손 및 그의 부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그치지만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