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43년 복역 여성 무죄 판결로 석방
미 미주리 주 법무장관 석방 방해 시도
법원 "명예훼손 처벌할 수 있다" 경고
미 역사상 무고하게 가장 오래 수감된 여성
살인 혐의로 43년 복역했으나 한 달 전 무죄 판결을 받은 미국 여성 샌드라 헴(63)이 19일(현지시각) 석방됐다.
미주리 주 검찰이 석방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판사가 계속 석방을 방해하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헴이 석방됐다.
라이어 호스먼 판사는 지난달 14일 헴의 변호사가 “명확하고 확실한 실질적 무죄 증거”를 제시했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공화당원인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 주 법무장관이 석방에 반대해 소송을 계속했다.
호스먼 판사는 헴이 정해진 시간 안에 석방되지 않을 경우 베일리가 23일까지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사는 또 법무장관실이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에게 석방하지 말도록 한 것을 꾸짖었다. 판사는 “절대 그래선 안 된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호스먼 판사가 지난달 무죄판결한 뒤 검찰의 항소가 있었으나 지난 8일 주 항소법원이 기각했고 주 대법원이 16일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자 오는 8일 공화당 예비 선거를 앞둔 베일리 법무장관이 19일 순회법원에 다시 항소했다.
1980년 도서관 사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무고하게 복역한 여성이다.
헴은 수감중인 1996년 교도소 안에서 면도칼로 교도소 근무자를 공격한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으며 1984년에는 “폭력을 위협한” 혐의로 2년형을 받았다.
베일리 장관은 헴이 수감 중 받은 형기를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호스먼 판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헴이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계속된 심문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판결했다. 변호사는 헴의 자백 이외에 유죄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헴을 수사한 경찰은 피살자의 동료인 마이클 홀먼이 범행을 저지른 증거를 무시했으며 헴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연방수사국(FBI)의 통보를 검찰에 알리지 않았었다. 홀먼은 2015년 사망했다.
호스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헴이 “명확한 불의의 희생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