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를 해임해요?” 김택규 회장의 믿는 구석은 자신이 구성한 공정위원회?
입력2024.11.01. 오후 6:03
수정2024.11.0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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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의 입장은 사뭇 당당하기까지 했다.
문체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있던 어제 오후 3시가 다 된 시각, 늦은 점심 식사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라던 김택규 회장은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나중에 전화할 수 없나요. 해임을 누가해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저를 해임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전화주세요. 제가 지금 밥 먹는 중이라니까요."라며 회장직을 쉽게 내려놓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택규 회장은 "(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신을 해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말 믿고 있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일까?
물론 김택규 회장의 말처럼 최종 해임 권한은 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에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공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임'으로 의견을 모아 대한체육회에 전달하는 것까지다.
그러나 배드민턴협회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일부 관계자들은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 공정위원회의 구성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장 포함 14명의 공정위 구성원 모두 김택규 회장 부임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자신이 선임한 인사들이 자신의 해임 여부를 논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배드민턴협회 공정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 현안 질의에서 회장과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낸 차윤숙 이사 징계를 공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가 문체부의 경고를 받고 급히 철회한 바 있다.
김택규 회장의 당당함 앞에 문체부도 단호함으로 맞섰다. 김택규 회장의 '순장조'가 될지 여부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자신들의 시정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고 관리단체 지정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문체부의 날이 선 경고에 배드민턴협회의 한 이사는 "문체부가 정말 보조금을 제대로 환수한다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파산할 것이다"라며 우려를 건네기도 했다.
배드민턴협회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초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김택규 회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배드민턴협회 고위 관계자는 "회장님이 선의로 한 행동들이 횡령으로 비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여전히 회장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몇몇 배드민턴 시도협회 관계자들은 조만간 대한배드민턴협회 공정위원회에 문체부의 시정 요구를 받들어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견을 하루빨리 모으라는 촉구 안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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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