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불구속 재판 중이던 이 의사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여)와 의사 B씨(43)에게 각각 징역 1역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