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bj 와 성관계 하다 살해 한 40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과 절도,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 집을 3차례 오가며 시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집안에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버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 전과 등 전력에도 피해자 생명 빼앗고,
"책임 회피에 급급…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 대한
죄책감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