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 쏙... 내달부터 모바일로 본인 확인 가능
다음달부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서다. 실물 형태가 아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건 지난 1968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도 실물 주민등록증 역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일회용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발급받은 실물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내장돼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접촉해 곧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수료 5000원을 내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국민은 수수료 없이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등에 신고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바꾼 경우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다음달 27일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시범 발급에 나서기로 했다. 시범 발급 기간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