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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