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