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요가복 ...
"님비즘 편승" 일부 강사·수강생 반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 샌디에이고가 '요가와의 전쟁'에 나섰다. 최근 요가의 성지로 부상한 도시 내 여러 공공장소에서 요가 강사와 수강생이 과도하게 몰리자 결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샌디에이고시 당국이 올해 해변, 공원 등 공공장소 내 요가 강습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샌디에이고는 미국의 요가 성지로 유명했으나, 이제는 피트니스 강습을 하려면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진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공원 관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 요가 강사들에게 벌금 티켓을 발급한다. 이미 샌디에이고시 공무원들은 지난달부터 허가받지 않은 요가 강사들을 적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 당국의 이런 조처에 대해 일부 요가 강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 당국이 요가 강습을 규제하고 나선 건 해안가 근처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을 위한 '님비(NIMBY)'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부터 샌디에이고의 '석양 명소'로 알려진 선셋 클리프 공원에서 요가 수업을 진행해 온 강사 에이미 백은 다른 강사들과 함께 샌디에이고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 강사는 "내 수업은 무료로 제공되고, 수강생들은 자발적인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뿐"이라며 "따라서 시 당국이 규제하는 '요가 강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이런 요가 강습이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장소 내 다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니퍼 캠벨 샌디에이고 시의회 의원은 "도시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주민의 안전,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셋 클리프 공원 경비원도 "요가 수업이 이따금 주요 공원의 전망대에서 진행돼 방문객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주형 기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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