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