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명 동의 윤 대통령 탄핵안, 법사위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만약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처럼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률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의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근거는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