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쓰거나 노메이크업 발표시 0점”…인천 여대 교수 ‘황당’ 공지
인천의 한 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 수업에 수강생들에게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해 학생들이 집단 반발하자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인천의 A 대학 등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메이크업, 구두 착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B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총학생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투표에서 재학생 2292명 중 2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하자 대학 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B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B 교수는 발표 시간을 앞두고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B 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B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건을 팔로우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B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SNS 계정과 관련해서는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A 대학 측은 “대표 학생 상담과 총학생회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